(케이엠뉴스) 광명시는 2012년 이전 생산된 유로 5·6등급 경유자동차 4,733대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천993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적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 부과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