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8월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4.08.20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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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 시행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오는 27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해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 단속의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건이 2건 이상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 지역이 단속 대상이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에 접속 또는 차세대 ARS(자동응답시스템)(142-211)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며 “특히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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