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 “조례 제·개정되면 집행부는 적극 추진해야”

조례 제·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없어… 정책 혜택 시민에게 돌아가야

2023.11.27 10:39:3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