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원 부과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 자문받아

2024.01.11 0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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