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지역암센터 재량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지역암센터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로 센터 운영 결정하는 ‘협의체’를 두고 있어 운영에 혼선 야기한 점 개선

2025.02.19 0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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