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17개 특·광역시 중 인천시만‘취득세 25% 추가 감면’조례 없어

2025.06.18 19:10:49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