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제4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 원상 복구 이루어지나~?

  • 등록 2026.02.22 2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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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 취해야...

오산의 무너진 행정 상식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곶동 12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절토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가 전도현 오산시 의원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대응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산시가 전도현 의원에게 보고를 124번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전달했다. 오산시 전도현 의원은 이를 인용해“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사실관계 왜곡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는 약 15m에 달하는 대규모 절토가 이루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순히 절토된 부위를 흙으로 되메우는 방식은 집중호우 시 토사가 슬라이드처럼 밀려 내려가는 2차 붕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무리하게 흙을 채우기보다 나무를 집중 식재해 지반을 안정시키는 등 현실적인 복구 계획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두고 “책상 위에서 만든 탁상행정이자 사실상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상복구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래 지형의 형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이며,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옥벽(옹벽)을 약 1.5m 이상 설치하고 토사를 채워 원지형에 준하는 복구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민들은 설령 원상복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물 앞에 놓여 있는 경관석이 혹시 고인돌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산시와 문화재청, 그리고 관련 부서가 한 치의 봐줌도 없이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적 지도나 형식적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토지 훼손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 신뢰와 법치의 문제로 보고 있다. “다시는 이런 불법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처럼, 행정의 공정성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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