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불법 점용 “공직자 신분 방패막이 돼선 안 돼”

2026.02.19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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