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 서류 무료 발급

  • 등록 2023.08.03 1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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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0~500원 책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 면제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21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조례 개정 전 200~500원으로 책정됐던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의 67%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 총 12종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필수 발급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하남시에는 대민서비스 효율성 높이기 위해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하남시청 민원여권과와 덕풍3동·미사2동·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북위례메디프라자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24나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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