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

  • 등록 2024.01.03 0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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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케이엠뉴스) 수원시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총 3억 2000만원이다.

단지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원가의 80% 이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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