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 등록 2024.06.07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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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연천군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4~5일 2일간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본청 및 읍면, 사업소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과 관련해 진행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염건령, 천정아 강사가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강의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성차별 의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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