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통과!!

  • 등록 2024.09.12 0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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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진통 끝에 선출하여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하여 지난 7월4일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된 조례안의 목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및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삶 개선과 함께 평택시 지역사회 화합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조례안은 평택시의회 유승영, 강정구, 최재영, 이윤하, 최선자, 소남영, 최준구, 류정화, 김산수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이종원 의원도 찬성하여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및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대한 대상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민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책 관려ㄴ사업 등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보건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유승영 의원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 라고 말하며,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도 평택 시민과 똑같이 권리를 주장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에 이바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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