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등록 2025.04.06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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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 지자체·위택스 전자신고… 조기 신고 당부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해당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을 방문해 가능하다.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허용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4월 마지막 주는 위택스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신고를 권장한다”며 “납세자들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시청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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