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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반복되는 사고에 강력 질타... “안전 매뉴얼 즉각 조치해야”

‘사고 이후 뒷수습 아닌 사전 예방·체계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6월 19일,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행정안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기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승혁 의원은 “최근 한 달 사이 공도읍, 안성3동, 고삼면 일대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특히 고삼면 쌍지리에서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안성시의 안일한 행정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결과, 시민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시민에게 안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장마철 안전 대책, 특히 하수 정비 및 취약지역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승혁 의원은 시민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안전과’에 대해 “안전 매뉴얼이 매우 부실하고, 현장 대응과 시스템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과 함께 신속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