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과 보충감사에서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한 안성시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안성시민의 피해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명확한 조건 제시와 대응 방침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지난 6월 20일 이중섭 의원의 질의에 이어, 본 의원이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관련 추가 질의를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평택시, 오산시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진행됐는지, 또 그 협의에서 안성시가 요구한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총 사업비 1,500억 원 중 안성시 분담금이 약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인근 원곡면 산하리 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
“안성시민의 예산으로 평택 은산리 주민들에게만 보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하리 주민들이 평택시 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 안성시는 이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은산리와 불과 300~400미터 떨어진 산하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동일한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안성시가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 표명을 통해 주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설 운영의 적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복지과 답변에 따르면 화장시설만 운영하면 연간 약 4~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초기 투자비용 300억 원의 이자를 고려하면 연간 약 16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처럼 큰 금액을 투입하면서도 운영 수익은 평택시만 가져가고 안성시는 적자만 떠안는 구조라면 결코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화장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며, 안성시민의 수요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까지 원정 화장을 다녀야 하느냐, 이제는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안성시만의 대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