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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가수초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 논의 !!
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오산 가수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산 가수초등학교는 24개 학급에 5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실 진출입로에 설치된 경사로 구조로 인해 급식종사자들이 물품 및 급식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윤주영 가수초등학교 교장은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학교 증축 여부가 내년에 결정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겠지만, 그 이전에 급식실의 경사로 개선 등 당장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생일날 잘 먹자고 굶는 격이라는 말처럼, 먼 미래의 증축만 기다리며 당장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실 경사로 개선과 조리 인력 증원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학구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생활권과 맞지 않는 학구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안전과

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