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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보 2탄>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중장비를 동원 임야 불법 훼손…공무원 가족 연루 논란...

돈 많고 자식이 공무원이면 불법도 가능한 오산시 인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면 특혜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토지주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행정·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오산시는 추가적인 행정대집행이나 강제 복구 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지역으로, 무단 훼손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의무가 따른다. 이번 사안이 단순 위법 행위를 넘어 공직자 가족과 연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오산시의 대응과 사법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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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신장2동, 이룸봉사단 '사랑의 다육이 화분' 기탁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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