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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2보>오산시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차량 2대 매몰 1명 사망...

무게 180t 콘크리트 구조물에 차량 눌려 소방 당국, 5시간 구조 작업 끝에 매몰자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끝내 숨져...

김동연 경기도지사 폭우 등 사고원인 조사, "책임 소재 분명히 따질 것"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옹벽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그대로 덮쳐 운전 중이던 40대 시민이 3시간 가까이 토사에 매몰돼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현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하여, 경찰과 오산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 방향 고가도로 2개 차로를 통제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앞에서 가까스로 멈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옹벽 콘크리트와 흙더미에 매몰된 차량이 1대인 것을 확인하고 굴착기 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뒤,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낸 뒤 차량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5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차 안에 있던 40대 A씨를 발견했으나 그를 완전히 밖으로 꺼내는데 1시간이 더 걸려 구조했으나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 가량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A씨를 구조한 뒤 차량 내부 수색과 추가 매몰 차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명 피해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사고 소식을 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며 사고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 B씨(64세)는 "아무리 빗줄기가 강했다지만 큰 도로를 받치는 옹벽이 저리 힘없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공사나 관계 당국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된 건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관계 당국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반듯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사고에 대비해 안전 진단 및 복구 작업을 할 예정이며, 현재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는 붕괴 사고 직후 차량 통행이 모두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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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옹벽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그대로 덮쳐 운전 중이던 40대 시민이 3시간 가까이 토사에 매몰돼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현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하여, 경찰과 오산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 방향 고가도로 2개 차로를 통제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앞에서 가까스로 멈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옹벽 콘크리트와 흙더미에 매몰된 차량이 1대인 것을 확인하고 굴착기 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뒤,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낸 뒤 차량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5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차 안에 있던 40대 A씨를 발견했으나 그를 완전히 밖으로 꺼내는데 1시간이 더 걸려 구조했으나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 가량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A씨를 구조한 뒤 차량 내부 수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