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양주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달 10일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와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정리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체납 기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한편,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