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원 다수 발생 10개소 주정차 집중 단속

  • 등록 2022.02.25 13:41:21
크게보기

3월 계도 기간 거쳐 4월 1일부터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U턴 지역 등 10개소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1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턴 지역 도로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

작년 한 해 U턴 등 차량 회전 방해와 관련된 온라인 상담민원은 131건에 달한다.

시는 광명동 옛진미칼국수 앞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광명경찰서 아래 광명성애병원 앞 삼거리 광명기대찬병원 맞은편 철산동 주재근 베이커리 앞 하안사거리 하나은행 앞 소하동 스타벅스 앞 소하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하안동 광명우체국 앞 등 10개소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고정형 CCTV를 활용해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3월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경고장 부착 등의 현장 계도와 함께 현수막과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김광섭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