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노후 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경기도 건의 내용 반영한 개발 제한구역 법 시행령 13일 시행

경기도. 주민불편 해소 위해 2022년부터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 시행령에 2건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이하 허용

2024.02.12 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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