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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지역 언론사와 차담회 가져...!!

대한민국 도시 경쟁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은 22일 화성특례시 지역 언론사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소재 지역 언론사와의 차담회에서 “2025년은 화성시가 과거를 돌아보는 해가 아니라,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었다. 라고 첫 인사말에서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과거에는 화성만 바라보며 성장 전략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고 말하며 화성은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쟁 구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95조 원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실제 화성시는 재정·경제 지표에서 이미 전국 최상위권에 도달했다. 고 자신감을 내 비췄다.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화성시는 13개 분야, 80여 개 세부 항목 전반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2위와의 점수 차를 크게 벌렸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자랑하며 이는 정명근 시장이 아닌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다. 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화성의 경쟁 상대는 인천·수원 같은 기초단체가 아니라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라며 부산광역시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고 설명하며 곧 화성 광역시가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 시장은 도시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꼽으며 인구 증가와 도시 경쟁력의 근본은 결국 좋은 일자리라며, 임기 내 2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미 지방세 수입의 약 75%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구조로 기업 성장과 도시 재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GRDP와 세수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다시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완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특히, 송산·매송지구 등 서부권 일대에 남아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 국가 미래산업과 연계한 활용 구상을 밝히며, 수도권에서 이 정도 규모와 입지를 동시에 갖춘 지역은 화성이 유일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장은 산업 중심 도시에서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의 전환도 추진하여 국제테마파크 착공과 함께 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연간 수천만 명 방문과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제는 채워야 할 단계”라며, 화성 예술의전당(1,500석 규모) 개관을 시작으로 권역별 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설명하며, 향후 구청 출범과 함께 동탄, 향남, 남양 등 권역별 생활·문화 중심지를 분산 구축해 ‘쏠림 없는 대도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라고 말했다.

이날 화성시와 지역 언론 간 협력과 소통의 차담회에서 정 시장은 화성특례 시민이 화성특례 시민임에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며, 화성시와 지역 언론 간 협력과 소통 강화 방안으로 잘한 일은 함께 알리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는 언론의 역할을 존중한다. 며 화성지역 언론과의 소통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고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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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 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도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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