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대상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수요조사 실시

  • 등록 2024.06.16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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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출퇴근이 불편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7월 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산업단지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해 고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의 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행계약을 체결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시군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편의 및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이행한 후 수요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접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한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올 하반기 중 고시 예정이다.

 

도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적성일반산업단지(파주) 등 29개소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해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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