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 등록 2023.06.13 11:53:49
크게보기

오는 30일까지

 

(케이엠뉴스) 광명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 청년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오는 7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의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김광섭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