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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적발시 사업구역 외 영업 과징금 40만원 내야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 해제로 인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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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 마약폐해예방 캠페인‘온라인 방탈출’성황리에 마무리
(케이엠뉴스)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청소년 마약폐해예방사업‘마지NO선’의 일환으로 온라인 방탈출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온라인 방탈출 캠페인은 독서실에서 잠든 상황을 가정해 문이 잠긴 건물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목표로 탈출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마약 관련 퀴즈를 통과 해야 하는 것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위험성들을 시각화해 생동감 있고 몰입감 있게 캠페인을 진행했고 2주 동안 4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 캠페인 중 최단 기간 내 응모가 마감되는 성과를 얻었다. 응모 종료 이후에도 방탈출 이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상시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으며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청소년 마약폐해예방 캠페인에 대해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활용해 진행된 만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