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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리 업무협의회’ 개최... 부서 간 협업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적정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에 나선다.
화성특례시는 14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적정관리 업무협의회' 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농업과, 축산정책과, 환경관리부서 등 관계부서 담당자 10명이 참석해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현황 공유 및 홍보 방안 ▲가축분퇴비 배출 농가 지도·점검 현황 공유 ▲부숙도 의무검사 이행률 및 적합률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이 충분하지 않은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방지해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는 퇴비화 과정을 거친 분뇨가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된 정도를 의미한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축사 면적에 따라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