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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합리적인 교육정책’ 높이 평가

법정부담금 납부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 폐지

 

(케이엠뉴스)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고 말하고 “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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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27일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 우회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사조위는 시행,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 사조위 결과 보고에는 오산시의 유지관리 조치, 초동 대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7월 16일 도로 붕괴 사고 발생 이후 붕괴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