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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4회 제1차 본회의[16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17개 시·도의회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규정을 강행하고 있는 시·도의회는 단 3곳으로 대다수의 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역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우식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안 제6조제3항을 삭제됨으로써 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원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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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27일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 우회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사조위는 시행,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 사조위 결과 보고에는 오산시의 유지관리 조치, 초동 대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7월 16일 도로 붕괴 사고 발생 이후 붕괴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