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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시정되어야”

경기도교육청, 도로교통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위해 노력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4월 16일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해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의 고3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준비를 하지만,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월 최대 두 번의 응시기회를 얻는 반면 생일이 늦은 학생은 단 한번의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아러며 “오는 6월에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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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동탄시티병원,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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