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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례안 개정 나섰다

16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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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27일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 우회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사조위는 시행,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 사조위 결과 보고에는 오산시의 유지관리 조치, 초동 대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7월 16일 도로 붕괴 사고 발생 이후 붕괴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