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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돗물 단수예고방식 권익위 우수사례 소개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전)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서 오산시의 단수 예고방식이 모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수도·전기요금 단수(전)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은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그 우수사례로 오산시를 소개했다.

 

오산시는 단수예고장 부착 시 체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 인지 후 부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해 ‘수도사용자외 개봉금지’ 문구 삽입 및 밀봉 가능한 단수 예고장을 제작해 사용 중에 있다.

 

오산시의 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아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스티커 제작 방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임두빈 수도과장은 “시민입장에서 행정업무를 개선하고자 한 수도과의 노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을 생각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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