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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정책 평가 최우수(A등급) 달성

오산시장,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인증패 수령 및 사회복지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케이엠뉴스) 오산시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등급(상위 6개 시군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난 25일 열린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인증패를 전달받고,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처우향상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구성 ▲처우개선 예산편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현황 등 3개 분야 17항목을 평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정책적 성과를 A~E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 한진 회장은“종사자의 처우개선 향상이 곧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의 핵심은 최일선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 내 시·군이 협력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공유·시행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했으며, 2020년에는 일부 개정을 통해‘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설치 근거와 인권보장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4년부터 오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사회복지관 종사자에서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점차 지원을 확대해왔으며, 2023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격년제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도입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까지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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