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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제 의왕시장, '부곡동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주민 만나

 

(케이엠뉴스) 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부곡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부곡동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정 주요 현안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생활 애로사항 등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이번 찾아가는 시장실은 이날 부곡동을 시작으로 관내 6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9월 11일 14:00 고천동, ▲9월 12일 14:00 내손1동, ▲9월 17일 15:00 청계동, ▲9월 18일 14:00 오전동, ▲9월 24일 14:00 내손2동에서 각각 진행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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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제5탄>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의혹, 도대체 왜 반복되는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와 124-1번지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불법 증축과 무단 훼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분노와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해 공무원 신분의 인물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는 곳으로, 허가 없는 형질 변경이나 증·개축은 명백한 위법이다. 주민 C씨(65)는 “어린 나이에 해당 부지를 매입 했는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 3천여만 원 또한 어떤 자금으로 납부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혹시라도 탈세나 편법 증여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관할 세무 당국인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하고 있다. 자금 출처 및 증여 여부, 세금 납부 적정성, 벌금 납부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