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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경기도 햇살하우징 지원사업 신청 받아

2월 19일까지 신청 받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대상

 

(케이엠뉴스) 의왕시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및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햇살하우징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엘이디(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일상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는 소득수준과 주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선정 가구에는 가구별 맞춤형 개선 공사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번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이 보유한 현장 복지 망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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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시민 홍보 강화 !!
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