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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학생야영장 야영수련활동 프로그램 및 활성화 방안 운영협의회 실시

경기도학생야영장 맞춤형 수련 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케이엠뉴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인 연천학생야영장은 '미래로 도약하는 맞춤교육 모두가 성장하는 연천교육'이라는 시책 아래 경기도 내 학생야영장을 대상으로 1월 22일 ~ 1월 23일 1박 2일간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학생야영수련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연천학생야영장은 학생 수련 교육의 질적 도약과 경기도 학생야영장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초·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성장단계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실시한다.

 

경기도학생야영장 협의회에서는 ▲각 야영장의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업무혁신을 위한 협의체 구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환경·생태· 체험·여가선영, 자기성찰 활동을 포함함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지속 가능한 학생수련교육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추진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경기도 학생야영장이 공동으로 학생 맞춤형 수련교육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상호)은 “경기도 내 학생야영장 활동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지역 교육자원으로 만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운영하고 있는 경기공유학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야영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한다면 새로운 교육모델 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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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