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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수지뜨리에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최종 승인

용인에서 여섯 번째 리모델링 계획 승인…증가 세대분은 일반분양 방식 공급 예정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수지뜨리에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지뜨리에체 공동주택’은 1998년 준공한 이후 2021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리모델링에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할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에서 지하5층·지상 20층으로 계획됐다.

 

지하 층수를 2층에서 5층으로 확대해 구축 공동주택의 단점인 주차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모델링 계획은 기존 40대(세대당 1대)였던 주차대수를 669대(세대당 1.35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아파트는 현재 보다 64세대 증가한 494세대로 구성될 계획이며, 증가 세대분(전용면적 84㎡/94㎡)은 향후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용인특례시는 로모델링 통합심의 운영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도심의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수지초입마을 아파트 ▲보원 아파트 ▲동부 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 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 아파트 등 6곳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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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