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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6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개최

 

(케이엠뉴스) 동두천시는 2026년 정월대보름(양력 3월 3일)을 맞아 동두천문화원과 각 동 체육회에서 2026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전통 민속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세시 명절이다. 조상의 슬기와 얼이 담긴 전통 풍속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먼저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부터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에서 병오년 한 해 동안의 시 발전과 시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린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연날리기·윷놀이·제기차기·공기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달고나·뻥튀기 등 전통 간식 체험 ▲떡메치기·새해 소원지 쓰기·대월령 축원제 등 전통문화 행사로 구성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시민이 함께하는 강강술래와 달집 태우기 행사를 통해 액운을 날리고 소망을 기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동 체육회는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주민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게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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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