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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봄·체육·행정 한 공간에… 동두천어울림센터 시민 일상 지원

 

(케이엠뉴스)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동두천어울림센터를 생활밀착형 복합 공공시설로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어울림센터는 지상 5층 규모로, 돌봄·생활체육·건강·행정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 공공서비스 거점 시설이다. 각 층별로 특화된 시설을 갖추고 시민 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층에는 영유아의 신체 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가 조성돼 있으며, 2층에는 탁구장이 마련돼 생활체육을 위한 실내 체육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3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해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등 포괄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층에는 시민수영장이 조성돼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내 수영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5층에는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동두천시청 체육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가족지원과, 공공사업과가 입주한 시청 제3별관이 위치해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설 이용과 함께 행정 서비스까지 연계받을 수 있는 복합 행정 공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종진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동두천어울림센터는 시민 생활과 행정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공공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과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어울림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용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편의 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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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