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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권선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케이엠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4월 30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우편·방문 신고 또는 위택스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매출감소 등 모든 요건 충족 시)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되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은 납세지와 기한을 유의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집중되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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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