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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평내체육문화센터·빛터널 개관, 법적 하자 전혀 없다…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평내체육센터, 행사 전 승강기·전기 등 필수 안전 점검 완료…‘안전 미검증’은 사실무근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10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평내체육문화센터 및 와부 빛터널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시는 우선 평내체육문화센터의 ‘건축법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용건축물은 법 제22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승인 미비 상태에서의 행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8일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마친 상태다.

 

필수 안전 검사가 누락됐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시는 개관식 전인 지난 3월 18일까지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 필증을 이미 확보했으며, 소방시설 또한 건축기술사, 민간전문가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 절차이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도 의례적인 개관식 개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와부 빛터널공원에 제기된 의혹 역시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시설은 폐터널을 재활용한 공원 내 토목시설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다.

 

준공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 또한 문화공원 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당시 작업은 기부채납된 인근 부지의 시민 편의를 위한 보강공사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 오직 민생 현안에만 매진하고자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번 사안은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행위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공세로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을 왜곡하고 시정 동력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명근 예비후보, 동탄에 돔 구장 건립 공약…"화성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육 도시로!!
화성,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프로야구단 유치와 돔 구장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107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고 돔 구장을 건립하겠다"며 "최고의 스포츠·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해 화성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육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력 후보지는 동탄신도시 지역으로 알려졌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왔고, 20조 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화성형 기본사회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화성형 그냥드림 서비스를 29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 화장실에 공공생리대를 무상 보급하는 등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공약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동탄·매송·남양·향남을 잇는 민자 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망 완성, 신분당선 봉담~향남~매향리 기아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