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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111명 '신용정보 등재' 강력 조치

체납액 500만 원 이상 법인 52곳 개인 59명 총 34억 6천만 원 규모

 

(케이엠뉴스) 군포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11명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오는 6월까지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등재가 완료되면 해당 체납자는 신용카드 사용정지, 신규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기관 이용 시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

 

법인 52곳·개인 59명 대상… 총 체납액 34억 6,000만 원에 달해

 

상, 하반기 연2회 추진되는 이번 행정제재 대상은 ▲지방세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며 총액 500만 원 이상인 고질 체납자 등이다.

 

군포시는 정밀 분석을 통해 법인 52개소와 개인 59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향후 절차로는 등재 전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즉각적인 등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세 정의 실현 및 건전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군포시는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재가 체납자의 신용도와 금융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기존 압류 조치보다 강력한 납세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추적·징수함으로써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밀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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