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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일산서구,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 시행

5월 말까지 집중 점검, 신고 누락 예방과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와 건강보험 취득자료를 연계·분석해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총액이 과세 기준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 원(2024년까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해당 사업주는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조사 대상 사업장의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이 있을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한 추징 등 사후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고의·반복적인 신고 누락을 차단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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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큰 일교차 속 식중독 주의보... "살모넬라균 등 감염병 예방 철저 당부"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최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고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최근처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집단 발생 위험이 커지고, 감염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해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이 전체 식중독 원인균의 약 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상승하는 현시점부터 철저한 예방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 먹기(육류 75℃, 어패류 85℃)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