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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 상권에 새 활력

개정 조례 4월 23일 시행… 골목형상점가 육성 본격 개시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4월 23일 공포·시행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2,000㎡ 이내) 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비상업지역 상권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상업지역은 기존과 같이 점포 수 20개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차등 기준을 도입했다.

 

그동안 비상업지역은 저층형 점포가 분산된 형태가 많아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파주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제도에서 소외됐던 생활밀착형 상권까지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과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조직화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상권의 성장 기반이 강화할 경우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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