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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 대상

 

(케이엠뉴스)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해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신청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지난 18일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의원 60여명과 퍼실리테이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의제와 관련한 자료조사 결과 공유와 제안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문도 진행됐다. 2부는 아동권리 실천 활동을 위해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4개 상임위별로 아동권리홍보 피켓 만들기, 시민 의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아동의원들은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개설한 생애주기별 아동복지 정보플랫폼인 ‘화성아이사랑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아동의원으로서 화성시 아동복지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아동의원이 제안해 주실 정책들이 기대된다”며 “아동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의원 50명과 청소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