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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개정 건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케이엠뉴스) ‘성인페스티벌’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은 4월 15일 기준 5만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성산업진흥원, ‘제16차 모빌리티 분야 기술세미나’성료
(케이엠뉴스) 화성산업진흥원은 14일 ‘제16차 모빌리티 분야 기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3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동탄 인큐베이팅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관내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유관기관·산업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는 카이스트 안희진 교수가 ‘스마트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2부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전망과 글로벌 동향’이라는 주제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유민상 상무의 강연이 이어졌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네트워킹 공간에서 연사와 참여자 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참가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화성산업진흥원의 김광재 원장은 “이번 기술세미나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내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기술세미나는 2022년부터 시작해 총 16회차까지 개최했고 약 1,000여명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