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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일제조사를 통한 2억원 추징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 6,425건을 전수 조사해, 임대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은 59건을 적발, 취득세 등 2억6천6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60㎡ 초과 85㎡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에 한해 20호이상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 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반드시 감면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아울러 “납세자가 감면 유지기간 내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부과처분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감면결정통지서와 유보도래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시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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