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4.9℃
  • 박무서울 -1.4℃
  • 박무대전 -1.1℃
  • 연무대구 2.4℃
  • 맑음울산 3.7℃
  • 박무광주 -0.5℃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회

김포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로 3억원 세수 확보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2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478개의 비상장법인이며 조사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102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3억 4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 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요청하여 서면조사로 실시했으며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법인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 민생․지역경제 점검!!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들이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인 오산오색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의회 의원들은 직접 시장 곳곳을 돌며 설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상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눴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따뜻한 웃음으로 맞아주신 상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과 현장에서 나눈 여러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상인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장에 함께 방문한 성길용 부의장은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이 깃든 소중한 공간인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