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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령<6월12일자>

편집국
김경석 부국장
令: 안산,시흥,광명,안양,군포,의왕

편집국
김경석 부국장
令: 안산,시흥,광명,안양,군포,의왕



화성특례시, '법의 빈틈' 을 기술로 채우다...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2년 연속 특별상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최초, ‘화재 인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베리어프리 스마트 대피안내 서비스'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서비스는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와 화장실·장애인화장실 등에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시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가 아닌 ‘시민이 실제로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법적 설치 기준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이에 화재수신반과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수어 영상 시스템을 사물인터넷(IoT)로 연계해 화재 발생 시 홍보용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고, 수어·문자·이미지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전국 최초 ‘보이는 화재안내’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은 물론 음성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일반 시민에게도 시각 정보를 함께 제공해 화재 상황을 보다 빠르게 인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