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9℃
  • 흐림강릉 2.7℃
  • 서울 -1.3℃
  • 대전 1.7℃
  • 박무대구 4.0℃
  • 박무울산 4.7℃
  • 연무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7.4℃
  • 흐림고창 2.7℃
  • 박무제주 10.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2.6℃
  • 맑음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2.5℃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남양주시, 조안면 원거주민 생계지원…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 추진

 

(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8월 중 공고해 9월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시민의견 사전청취로 신년인사회 소통 강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2일 남양읍·새솔동을 시작으로 2026년도 신년 인사회 첫째 주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시민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기 위한 지역 관심사 사전조사 활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무기명 큐알(QR)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시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경청하고 있다. 설문조사에는 생활환경, 교통, 복지, 지역개발 등 각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3,4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시는 접수된 의견을 읍면동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번 시민의견 사전청취는 신년인사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시민들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 방식을 확대한 점에 의미가 있다. 시는 사전 청취와 별개로 시민들이 일상 속 불편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큐알(QR)’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별도 앱 설치 없이 큐알(QR)코드 스캔만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접수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시정 운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