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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9월 ~ 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케이엠뉴스) 반려문화선도도시 김포시가 반려견에 대한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월령이 2개월 이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 시 보호자는 동물등록은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를 착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또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참여 병원에서 등록 시 마리당 1만 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반려견 보호자는 인적 사항 변경, 동물 사망 및 잃어버림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청(PC 또는 모바일)하거나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에 방문하여 변경신청 할 수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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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